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속도 5030 (문단 편집) ==== 과장된 벌금에 대한 불안 ==== 벌금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또한 적절치 못하다. 형사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으려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과속해야 한다. 이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여길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은 납득할 만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벌금과 범칙금을 구별할 줄 모르거나 기소 대상이 되는 기준을 모르고 누구나 5030을 어기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게다가 범칙금, 과태료, 벌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여론도 상당했고 국회는 이에 응한 것뿐이다. 과속단속카메라의 단속 오차는 5030 시행 이후에도 해외에 비하면 꽤나 널널할 편이다. 오히려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악용했다가 오차 허용 범위를 줄이니 단속에 걸린 것이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도로교통법 17조 3항을 참고하면 과속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다. 과속은 필연적으로 고의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단순 과실이나 억울한 사유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 부족한 정책 홍보의 결과 왜곡된 정보로 큰 이해 충돌 없이 받아들여졌을 부분이 불만으로 받아들여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